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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의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곧 끝나게 됩니다. 이제 해지할지 연장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주목해 주세요.. 만기가 다가온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 지나면 해지 OK, 한도는 따져봐야?

      

    세제 혜택 면에서 우수한 ISA 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가입 후 3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금융 상품처럼 이자와 배당소득에 지방세를 포함한 15.4%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해지한다면

     

    언제든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년이 지나면 즉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ISA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5년 동안 총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ISA 계좌에 가입하고 올해까지 아무런 금액도 납입하지 못했다고 해도, 3년치인 6,00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가능한 납입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해지 고민된다면, 비과세 한도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부득이하게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면, 우선,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SA 계좌는 만기해지일에 딱 한 번 원천 징수됩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가입한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수익이 앞서 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다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이 이익보다 크다면 만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손실을 덜 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할 때, 이건 꼭 체크

     

    ISA 계좌의 만기해지일을 연장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민형 ISA 계좌 가입자라면, 가입 후 3년 동안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 소득이 5,000만 원, 종합 소득이 3,8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일반형으로 전환하여 만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자라면, ISA 계좌의 만기해지일이 다가올 때 연간 이자나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만기일을 미룰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세금 더 아껴 노후자금으로 써요!

     

    열심히 굴린 ISA 계좌를 해지하고 받은 돈을 흐지부지 쓰는 것이 아깝다면 세금을 절약하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 계좌의 만기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체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그러나, ISA 계좌의 만기금을 연금 계좌로 옮긴 해에는 최대 1,2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아 사용하여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ISA 계좌의 만기해지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중개형ISA가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 RP(환매조건부채권), 리츠와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이자 및 배당소득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으로 고려됩니다.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낮은 세율인 9.9%로 분리 과세됩니다. 이는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깐!

     

    1. 24년 달라진 ISA계좌 : 납입한도, 세제혜택, 기존 가입자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24년 달라진 ISA계좌 세제혜택은?

     

     

    2. 소득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서민형 ISA계좌 가입방법은?

     

     

    소득없이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서민형 ISA계좌 가입방법은?

     

     

     3. ISA계좌 만기금을 연금저축에 넣는다면 언제? 세금혜택은 얼마나 받을까?

     

     

    만기금을 연금저축에 넣는다면 언제? 세금혜택은 얼마나 받을까?

     

     

    4. ISA계좌 단점 및 2024ISA계좌가 이렇게 개편된다고?

     

     

    ISA계좌 단점 및 2024년 ISA계좌가 이렇게 개편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