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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기업이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 투자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서민형ISA는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체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기준일과 대주주 판단 기준일이 궁금해요

     

    Q1. 배당기준일이 바뀌었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라는 속담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배당을 받을 주주가 정해지는 배당기준일이 보통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 전에 해당 주식을 구입하고 주주 명부에 등록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정부가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배당 투자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기업은 배당금이 결정되는 시점인 정기 주주총회 이후에 배당기준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당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투자 결정이 가능해져서, 결국 배당주 투자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2,267개 상장사 중 624개의 기업이 2024년 1~3월 사이로 배당기준일을 조정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Q2. 내가 소유한 주식의 배당기준일이 '23년 연말'에서 '24년 2월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23년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24년 배당기준일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배당금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꼭!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서민형ISA 가입할 수 있을까?

     

    Q1. 다른 소득 없이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데, 서민형ISA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2024년 기준으로, 서민형ISA에 가입하려면 직전 연도의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적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총연금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한 연금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민형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이 헷갈려요 

     

    Q1. 2024년부터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나요?

     

    A.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사적연금은 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러한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적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 과세대상인 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최대 5.5%의 세율로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다시 말해, 이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세율이 낮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것이죠.

     

    반면,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다른 점은,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잠깐! 알고 가요.
     
    사적연금 소득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도 포함되지 않고요.
     
    , 과세 대상인 사적연금 소득은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이 해당돼요.

     

     

     
     

    Q2.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를 하나요?

     

    A.

    아니요, 과세대상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이 아닌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16.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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