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 연령 확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오니 자격 되시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바로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지원 대상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②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 ③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의 연소득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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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