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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 연령 확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오니 자격 되시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지원 대상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②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
③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의 연소득
√ 청년 : 18세 ~39세
√ 신혼부부 : 신청기준
√ 신규 가입 보증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④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포함),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지원제외 대상
①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④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줍니다.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100%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처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하며 사전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발급원본 · 자필작성본을 저장 · 스캔 · 촬영(PDF, JPG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④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⑤ 소득이 발생하지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심사 결과 알림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됩니다.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문 의
아래의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