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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 연령 확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오니 자격 되시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바로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의 연소득

    청년 : 18~39

    신혼부부 : 신청기준

    신규 가입 보증뿐만 아니라,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포함),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지원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줍니다.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100%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34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구처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바로가기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하며 사전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발급원본 · 자필작성본을 저장 · 스캔 · 촬영(PDF, JPG파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신청일이 7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심사 결과 알림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됩니다.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알려줍니다.

     

     

    문 의

    아래의 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담당부서 연락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