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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예너지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등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이용권)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입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원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합니다.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당겨쓰기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은 불가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처
구 분 | 사용기간 | 사용처 |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전기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지여난방 중 택 1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00에 문의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