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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매달 소상공인으로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를 통한 수익을 얻는다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배가 넘는 목돈으로 돌려받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주거비, 창업비,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등 미래의 꿈을 위한 시드머니가 되어 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여러분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의 적립금을 더해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신청대상
✔ 공고일(2024. 05. 24.)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9~39세 이하인 근로 청년(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①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청년만 신청 가능)
② 단, 병역의무이행자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만 42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 유형은 일반 근로자,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가구의 청년 (2024.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까지 목돈으로 지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 및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에 480만 원 현금 지급 + 1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책으로 재무, 노무, 사금융피해 지원상담 연계,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마지막날인 6월 17일(월)은 18시에 시스템 자동 마감하오니 제출 마감시간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오니,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근로확인 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