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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오니, 지금 바로 신청하여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의 혜택을 받아 경영 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전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

     

     

     

    유형별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

    공통 지원대상자

    연 매출액 6,000만원이하이면서 아래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합니다.

     

    유형별 지원대상자

    유형1. 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2.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인 경우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지원금액

    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유형별 지원대상자에 따라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 직접계약자 :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사용자 : 20231~ 2024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제출서류 및 양식 다운로드

    ✔️ 직접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비계약사용자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7월 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이며, 예산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신청하실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전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및 안내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후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신청 문의

    거주지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FAQ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