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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에서 34세까지의 서울 거주 청년, 3개월 이상 근로하고 계신 분들께 소식입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으로 최대 1,080만원을 만들어보세요. 신청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시거나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작성해가시면 편리합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여,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서비스입니다. 매달 15만원씩 2년에서 3년 동안 적금하면,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15만원을 2년간 저축한 경우

      

    본인 저축액 15만원 24개월 = 360만원

     지원금 15만원 2= 360만원

      = 총 720만원 + 이자

     

     

     

    15만원을 3년간 저축한 경우

      

    본인 저축액 15만원 36개월 = 540만원

     지원금 15만원 36개월 = 540만원

      = 총 1,080만원 + 이자

     

    신청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

    ✅ 19~34(1989.1.1 ~ 2006.12.31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225만 원 이하인 사람

    ✅ 부모의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아래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