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임신 3개월(12주 차)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 : 내국인 또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 경우는 제외)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체크)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사전 준비 후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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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