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더 높아질 예정이며, 이러한 혜택은 기존의 ISA 계좌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로 집을 사면 이자상환액을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는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ISA 계좌가 있어도 새로운 혜택을 받나요? Q1. 기존에 만든 ISA 계좌를 가진 사람도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주요 혜택이 공개된 2024년 1월 17일 발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납입 한도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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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