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는 경제 활동이 중단된 여성에는 재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보유 여성은 기업에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인 만 30~49세 미취창업 여성
✅ 취업 여부
①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②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지원금 : 월 30만원 * 3개월 = 90만원 지원
* 취·창업성공금, 구직활동 지원, 직업훈련, 취·창업 알선 등 사후관리 제공
취·창업성공금
취·창업성공금 지급요건(①,②,③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①구직지원금 1회 이상 수령하고 취·창업하여 월 30만 원씩 3개월 지급되는 구직지원금 전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취·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력단절의 기간 없이 근로(사업) 유지
③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일로부터 성공금 신청일까지 서울시 거주 유지
취·창업 인정 기준
취업 인정 기준 | 창업 인정 기준 |
- 고용보험 취득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 취업일: 고용보험 취득일 |
- 참여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내 매출액 발생 - 창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
신청기간
2024년 6월 17일 ~ 7월 5일
제출서류
취업 성공 제출서류 | 창업 성공 제출서류 |
-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참여일로부터 성공금 신청일까지 서울시 거주 확인) - 근로계약서 (업체명/근로자명/근로기간/근로시간/업체직인 또는 사업주 날인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재직기간 3개월 경과일 이후의 발급본 인정) |
-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참여일로부터 성공금 신청일까지 서울시 거주 확인) -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 매출증빙 서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홈택스 발급), 매출카드전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