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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경제 활동이 중단된 여성에는 재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보유 여성은 기업에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인 30~49세 미취창업 여성

     

    ✅ 취업 여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15시간 미만 근로자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 지원금 : 월 30만원 * 3개월 = 90만원 지원

    * 취·창업성공금, 구직활동 지원, 직업훈련, ·창업 알선 등 사후관리 제공

     

     

     

    ·창업성공금

     

    ·창업성공금 지급요건(,,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구직지원금 1회 이상 수령하고 취·창업하여 월 30만 원씩 3개월 지급되는 구직지원금 전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력단절의 기간 없이 근로(사업) 유지

    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일로부터 성공금 신청일까지 서울시 거주 유지

     

    ·창업 인정 기준

     

    취업 인정 기준 창업 인정 기준
    - 고용보험 취득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
    - 취업일: 고용보험 취득일
    - 참여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내 매출액 발생
    - 창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신청기간

     

    2024년 6월 17일 ~ 7월 5일

     

     

    제출서류

     

    취업 성공 제출서류 창업 성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참여일로부터 성공금 신청일까지 서울시 거주 확인)
    - 근로계약서 (업체명/근로자명/근로기간/근로시간/업체직인 또는 사업주 날인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재직기간 3개월 경과일 이후의 발급본 인정)
    -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참여일로부터 성공금 신청일까지 서울시 거주 확인)
    -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 매출증빙 서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홈택스 발급), 매출카드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