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단, 전문직은 제외)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가구 구성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래 세 가지 신청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가족은 함께 살고 있지만,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경우입니다.
✔️ 맞벌이 가구 : 본인 외에도 배우자가 연 3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소득이 4,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 가족이 보유한 재산을 모두 합쳐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 보증금, 차량,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 조회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위 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이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년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1일
✔️ 25년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2일 ~ 12월 1일 (10% 차감 지급)
✔️ 24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25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다만, 상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의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25년 정기신청 지급일: 2025년 9월
✔️ 25년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 차감 지급)
✔️ 24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025년 6월
✔️ 25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 지급일: 2025년 12월
자세한 방밥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