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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작년과 비교해 시험 일정이 약간 앞당겨진 모습인데요.

     

    기사 / 산업기사 / 서비스분야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4회차를 폐지하고 1~3회차까지만 시행합니다.

     

    국가기술자격 평가방식 및 변화된 시행 여건에 따라 수험자의 수험 선택권(시험일, 시간) 확대를 위해 올해가 아닌! 2026년부터 기사 / 산업기사 필기시험 시간이 문항당 현재 1.5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변경된 시행계획 포함하여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꼭! 꼼꼼히 읽어보신 후 원하는 일정에 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요약).pdf
    0.27MB

     

    2. 2025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pdf
    1.22MB

     

     

    2025년 국가자격기술시험 시행일정

     

    기술사 시험은 총 3회 진행되며, 각각 2, 5, 8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만, 종목별로 시행 회차가 다르니 본인이 응시할 종목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시험은 4, 8, 11월에 진행되니 철저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능장 시험은 연간 두 차례 실시되며, 77회는 125(), 78회는 628()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각각 3월과 8월에 진행되니, 미리 준비하셔서 시험 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은 총 3회 실시됩니다.

    1회 필기시험은 27()부터 34()까지 진행되며, CBT 방식으로 시행되어 수험생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회 필기시험은 510()부터 530()까지, 3회 필기시험은 89()부터 91()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5년 시험일정 다운로드 받아 꼼꼼히 확인하세요 🔽

    1. 2025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요약).pdf
    0.27MB

     

    2. 2025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계획.pdf
    1.22MB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은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첫번 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이 됩니다.

     

    📌 기사 제3회 필답형 실기시험은 2일간 분산 시행예정이므로 시험에 응시하시는 종목에 따라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5.11.2()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예시) 25.11.8()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토목기사, 산업안전기사,건축산업기사

     

     

    2025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주요 안내 사항

     

    ○ 원서접수 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입니다.

    * 일부 시험은 지역별·등급별 접수 개시시간을 나누어 분산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간: 해당 발표일 09:00

    ○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채점방식에 따라 1차·2차로 종목을 나누어 발표합니다.

    - 현지채점 종목: 1차 합격자 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 포함) 종목: 2차 합격자 발표일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된 경우 검정시행 기관장이 시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따라 시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를 희망하는 종목의 등급별․회별 시행종목 현황 및 세부 시험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 일시에 시행되는 2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중복 응시 불가합니다.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해당종목) 필기시험 수험자는 응시자격 심사기준일까지 해당 종목에서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험별 지정된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내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합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