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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려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지급은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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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려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지급은 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