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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과 저소득아동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디딤씨앗통장이 있습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으니, 아직 가입 못한 저소득아동은 서둘러 가입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통장 가입대상

     

    보호대상 아동

     

    0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0세에서 만 18세의 기초수급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이면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가입 제외대상

    1. 서울시 꿈나래 통장과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2.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자상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아동 본인이나 보호자, 후원자 등이 매월 일정금액(5만원 이내)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 아동이 4만원을 저축하면 8만원을 지원하여 총 12만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 아동이 5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지원하여 총 15만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아동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및 매칭금 확인방법

     

     

    지원기간

     

    정부에서 지원금을 해주는 기간은 만 18세 미만까지이지만 본인이 적립하는 계좌는 만 24까지 계속 저축을 하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개설)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0세부터 18세까지 꾸준히 저축하시면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씨앗통장 신청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및 매칭금 확인방법

     

     

    통장 해지 

     

    디딤씨앗통장은 원칙적으로 중도해지가 안되고 만 18세까지 만기를 유지해야 통장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본인적립금에 한해 2회까지 조기 출금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정부지원금은 만기 시 지급)

    -  15세 이상이면서 적립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이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의료비(질병, 부상)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적립금 사용용도

     

    18세에 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사용용도 상세히 알아보기

     

     

     

     

    아동 후원

     

    디딤씨앗통장 후원은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과 무통장입금을 통한 일시후원이 있습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발송하시면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이메일 : adongcda@ncrc.or.kr

    - 문자(후원자관리센터) : 1670-1834

     

    더 자세한 아동후원 참여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알수가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로 전화하시면 디딤씨앗통장에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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