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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하는 청년분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월세 걱정! 여기에 생활비와 교통비까지 고려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이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거주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청년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412일부터는 신청 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19~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에 충족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 재산 산정기준 자세히 보기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24. 4. 19.()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복지모의 계산 해보기

     

     

    청년월세 자가진단 해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 신청자격 완화 시행(‛24.4.12~)

     

    20244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신청 및 지급 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2차 신청은 2024226()부터 1년간, 지급 기간은 20243월부터 202612월까지 진행됩니다.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41209~ 2025225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