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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나이 기준은 신청 시점에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이고 상한액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실제 모집 시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3.5억 원, 중소도시 기준으로 2억 원, 농어촌 기준으로 1.7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확인하기

     

     

    가입 혜택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의 저소득층 근로청년이 매월 10만 원부터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여 자산 형성을 돕는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3년 동안 근로활동을 하면서 통장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까지는 10만 원의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 주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해 줍니다.

     

     

     

     

    가입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입은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일반적으로 3입니다. 다만, 군입대 특례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경우, 매월 적립 가능한 금액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이며, 기본금리는 2%이고 우대금리는 최대 3%입니다. 최대 연 5%의 금리가 적용되어,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한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7,669,530, 50% 이하인 경우 15,339,060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만기 해지 시에는 10시간의 교육을 받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지난해의 신청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51일부터 모집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계좌가 자동으로 개설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하고, 그 후 개인이 하나은행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이신분은 재직증명서는 재직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자세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자세히 확인하기

     

     

    문의 사항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으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