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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금 사업을 신청하거나 공공기관 입찰 시에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란?
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세제지원을 신청하거나 공공기관 입찰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영리 기업이나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유효기간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유효기간
직전 사업연도가 12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단, 직전/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신청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온라인 자료제출을 불가한 경우에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후 자료제출만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최근 1개년 부가치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최근 1개년 원천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최근 3개년 연속) 중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 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아니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정보만 제출 √ 간편장부 대상기업에 해당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기업은 원천징수만 제출 |
신청 기간
2024년 신규(갱신)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2일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STEP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료제출
[홈페이지 메인] ▶ [온라인자료제출] ▶ [온라인자료제출하러 가기(WEB제출)] 클릭 ▶ [증빙자료 제출하기] 클릭
▶ 보안프로그램 설치
▶ '어디로 제출할까요?' 페이지에서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 선택 후 확인 클릭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로 등록(금융인증서는 불가) 후 로그인
▶ '누구의 자료를 제출할까요?'(사업자 정보확인)
▶ '어떤 자료를 제출할까요?'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수 자료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별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설정]을 클릭하여 이미 제출한 자료는 삭제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제출정보확인 - 제출 경과 안내 - 제출 접수 완료 안내 - 결과 조회
STEP 2. 자료제출조회
STEP 3. 신청서 작성
STEP 4. 진행상황 확인
[신청서작성] 클릭 ▶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 저장 ▶ [신청서 제출] 클릭
STEP 5. 확인서 발급(출력/수정)
STEP 6. 확인서 발급(출력/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