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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에 돈을 돌려받을 수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5명 중 1명이 평균 106 5,900원을 토해냈으며, 환수액이 100만 원을 넘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결정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부담을 줄이는 간편한 방법 중 하나는 필수적인 '지출'을 소득 공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드 사용’은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 지출 수단인 만큼 "카드 소득공제' 꿀팁을 안내하오니 연말정산에 더 많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 총급여 25%까진 혜택 많은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은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넘는 결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는 결제 순서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에 이를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체크카드보다 유리할 수 있다.

     

    공제 한도 이후부턴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 유리

     

     

    이후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율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두 배로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부부의 경우, 한 명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도달하면 배우자의 카드로 지출을 옮겨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연봉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이상은 250만 원 공제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모든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중 세금,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구매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④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환급 전략 설계

     

     

     

    자신의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과 앞으로의 예상 지출을 미리 계산해 소득 공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오픈합니다. 1~9월까지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10~12월 사용할 예상 금액을 입력해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공제 항목별 사용 금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