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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하니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검진 대상자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만 51세~70세(1954.1.1 ~ 1973.12.31) 여성농업인이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비용
본인 부담 10%이며 정부에서 90% 지원합니다.
특수 건강검진 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을 지원합니다.
√ 검진항목(5개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검진 절차
검진기관 예약방문 ▶ 건강검진 실시 ▶ 결과확인 및 건강관리 예방교육
문의처
검상대상 지자체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