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이제 구청 방문없이 인터넷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으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필수 서류

     

    여권을 재발급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오니, 필히 아래의 필수 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시에는 여권의 종류, 유효기간, 면수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경우 차세대 전자여권을 신청하려면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26면은 4만 7천원, 58면 여권은 5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의 재발급 비용은 2만 5천입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만 가능하며 면수에 따라 26면 여권은 3만 9천원, 58면 여권은 4만 2천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재발급 비용 최대 72% 아낄 수 있는 꿀팁❗

     

    녹색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1만 5천원으로 최대 5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사항

    온라인 신청하시기 전에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가능)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 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영문이름 표기가 어려울 경우 네이버 영문 표기 검색으로 조회하시면 쉽게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구청 방문필요 없이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여권 민원 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고객센터 02-3210-0404 로 문의하시면 친철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