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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의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양육비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표 확인하기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24년 9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신청 바로가기

     

     

     

     

    진행 절차

     

    신청 ▶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 지급 ▶ 강제징수

     

     

    문 의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1644-66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