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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매출이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1일부터 신청을 받고 다음 달(3) 초에 지원합니다. 이제 전기요금 특별 지원의 대상,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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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부는 126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520억 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지원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신청은 22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특별 지원은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당 하나의 사업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 중이고, ② 연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③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그럼, 지원대상 3가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215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폐업 상태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올해 창업이나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됨)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20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2024215일 이전 폐업한 사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215일 이후 폐업한 분들은 지원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20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 매출액은 소득세가 아닌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의미하며,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1년이 안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합니다.

     

    (예시) 개업이 1년이 안된 경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12개월

    개업일이 2023. 11. 15.이고 2023년 매출이 400만 원인 경우

    (옳은 계산) (4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400만 원 ÷ 47개월) × 365= 3,10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3.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주거용이 아닌 특정 용도여야 합니다. 이 특정 용도로는 일반용(상가 등),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그리고 비주거용(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건은 주거 목적이 아닌 사업 활동을 위해 별도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즉, 고지서를 본인 이름으로 받는 사업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이 특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과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1차 신청 (직접 계약자)

     

    1차 사업 신청기간 : 2024. 2. 21. ~ 2024. 4. 20.

    제출서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지원방식: 대상자로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혜택 자동 적용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세요. 

     

    예시) 전기요금 감면 방법
    월 전기요금 20만 원 : 월 전기요금 면제하고 지원이 종료(20만 원 이상 금액은 본인부담)
    월 전기요금 20만 원 :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다음 달 전기요금 잔액 : 잔액 감면되고 지원종료(잔액감면되고 나머지 요금은 본인 부담)
    다음달 전기요금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2차 신청 (비계약자 사용자)

     

    2차 사업 신청기간 : 2024. 3. 4. ~ 2024. 5. 3.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 제출서류 첨부(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지원방식: 검증 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에 설치된 77개의 지역센터를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접수가 개시되는 첫 4일간에는 접속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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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홀짝제'

     

    1차 사업: 2.21(홀수), 2.22.(짝수), 2.23.(홀수), 2.24.(짝수) ~ 로 진행됩니다.

    2차 산업: 3.4.(홀수), 3.5(짝수), 3.6.(홀수), 3.7.(짝수) ~ 로 진행됩니다.

     

    신청접수시간

     

    각 접수 개시일(2. 21. & 3. 4.)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4. 20. & 5. 3.)은 새벽 0~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합니다.

     

    문 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