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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에게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작년 한 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서울시에서 하나씩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이번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혜택 내용

     

    지원 내용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 또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 임산부 출산급여

     

    서울시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 원에 더해 추가로 90만 원을 90일 동안 지원하여,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90일의 육아휴직을 보장받는 것과 동등하게,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인 임산부들도 출산 전후 불가피한 휴업과 대체인력 고용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임산부 출산급여가 지원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직장인 등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아내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일시 휴업 및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부보다 30일 더 긴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존 지원금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17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2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를 편의상 150만 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시행시기 및 조건

     

    시행시기

     

    먼저 대책 발표를 42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되는 시기는 2025년부터 시행되므로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간단한 지원 조건과 대상은 발표되었으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출산가구 

    -임산부 출산급여 : 20244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 20244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 수준 무관함)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가 된 경우가 조건입니다.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해보려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이와 같은 지원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하게나마 서울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