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부모가정을 위한 의료보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과 부양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무료로 의료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이를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에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별도 가입절차 없이 대상자라면 모두 사전 가입되어 있고, 무료로 지원됩니다.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의료비(보험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3기) 지원내용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부양자 | 24시간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 | 3,000만원 | |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 3,000만원 | |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 30만원 | |
아동 |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 3,000만원 |
상해 입원일당 | 5만원 | |
질병 입원일당 | 5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 15만원 | |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 500만원 | |
수술 위로금 | 8만원 | |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원 | |
식중독 입원일당(4일 이상) | 7만원 | |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원 |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금융상품 → 소액보험 메뉴을 참고해 주세요.
🔽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의료비(보험금) 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3기 의료보험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舊한부모가정의료보험(1~2기) 대상자도 본인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1기 : 2020.07.31 ~ 2022.07.30 / *2기 : 2022.07.31 ~ 2024.07.30
📌기수별 기간과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금융상품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2(한부모가정의료보험3) 메뉴를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청구 절차 : 의료비(보험금)청구 → 구비서류 제출 → 지원여부 검토 및 심사 → 심사결과 안내
아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의료비(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절차가 필수인 상품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