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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교묘해진 보이스 피싱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하시죠.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평소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요.
위 사진과 같이 해외에서 발송된 문자는 스팸문자로 보이스 피싱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이런 문자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행여나 실수 한 번으로 나의 자산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보이싱 피싱이나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본인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상 계좌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계좌 및 증권 등 금융투자회사계좌입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19곳, 협동조합 등 7곳, 투자회사 23곳으로 총 49곳의 금융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 및 해제 방법
거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지만 온라인(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이나 고객센터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일괄지급정지 | 일괄지급정지 해제 |
영업점 창구 | 가능 전 금융회사를 조회하고, 선택해서 일괄지급정지 |
가능 |
온라인 | 가능 계좌선택 없이 금융회사를 선택한 후, 해당기관 계좌 전체를 일괄지급정지 |
불가능 |
고객센터 | 가능 계좌선택 없이 금융회사를 선택한 후, 해당기관 계좌 전체를 일괄지급정지 |
불가능 |
영업점 창구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계좌를 선택해서 지급정지도 가능하며 일괄지급정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서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모든 계좌가 일괄지급정지 되며 지급정지의 해제는 불가능하여 영업점을 방문해서 일괄지급 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기 등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용 중인 온라인 또는 금융기관의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해서 바로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경우, 내가 보유한 입출금 계좌가 전체 혹은 일부 계좌가 지급정지가 신청되는 것으로 신청할 때에도 많은 주의가 필요한대요.
그 외 신청 시 도움 되는 것들로 모았습니다.
Q.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너무 당황해서 신분증을 두고 왔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영업점에서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을 꼭 거쳐야 함으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경우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내가 이용하는 금융기관 아닌 곳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ex) 우리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이 우리은행을 통해 일괄지급정지를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은행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점이 아니더라도 우리은행을 이용 중인 고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예금과 적금도 몰래 인출해 가는게 두려운데, 예금과 적금도 지급정기가 가능할까요?
A.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입출금 계좌만이 지급정지 대상입니다. 예금과 적금은 지급정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공과금 등 자동이체는 정상적으로 인출이 가능한가요?
A.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공과금, 대출이자, 자동이체 등 모든 출금거래가 중지되며,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사용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신청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기 등에 연관되어 내 소중한 자산이 인출될 염려가 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금융자산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