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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기간 중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된 군 장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힘든데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만 했습니다. 7월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로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불가피한 상해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빠른 신청 ⬇️

     

     

    신청 대상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며 현역병 본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닐 경우, 부모 등 계약자가 현역병 본인의 동의 받아 중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 하면?

     

    ✔️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중지됩니다.

    ✔️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발생하는 상해는 제대 후 보험 재개 시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됩니다.

    ✔️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미리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활용 예시

     

     

    개인실손 재개는 어떻게 하죠?

     

    ✔️ 중지된 보험은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보험 상품으로 자동 재개됩니다.

    ✔️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예상 납입보험료를 안내하고 재개일을 학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재개해야 합니다.

     

    전역 후 자동재개 관련 안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