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오니 지원요건 되시면 신청하셔서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경제적 상황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 (저소득층)
✔ 만 15세~만 69세 이하이며 재산 4억 원이하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만15~34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이 120%이하, 재산 5억 원이하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참여자
1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계층 , 청년, 중장층 등에 해당됩니다.
✔ 만 15세~만 69세 이하이며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만15~34세)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
참여 제외 대상
1.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①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서 1주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②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2.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① 실업급여 받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 제외)
②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 그 밖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받는 사람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① 상급학교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수강생
② 군 복무, 심신장애, 간병이 있는 사람
지원 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활동비용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받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받습니다.
Ⅰ, Ⅱ 유형 공통지원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받습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 받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2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을 못하면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해줍니다. (최대 6개월 동안 더 일자리와 정보와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하시거나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제출 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휴업이나 폐업 사실 증명 또는 이직 확인서
✔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정계층 관련확인서 : 기초연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등
이상 더 나은 일자리 구직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